공지사항

[학습자] 강의 동영상 무단 복제 및 배포 관련 안내

작성자 : 원격수업지원팀
작성일 : 2021-04-06 15:22
조회수 : 1438

본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2021-1학기 학사 운영을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교원의 동영상 및 강의 자료는 학습 목적으로 수강생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의 허락 없는 무단 복제, 도용, 배포는 아래의 저작권법에 위배되니, 이를 유념하시고 학습자료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법]

제11장 벌칙

제 136조(벌칙)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Korean copyright law]

Chapter 11 Penalty.

Clause 136(Penalty).   A person who comes under the below Article is able to face under 5 years in jail or be fined under KRW50,000,000 or face both penalties simultaneously. (02-Dec-2011 amendment)

Article 1.   A person who infringes the intellectual property or other property rights that are protected by under Intellectual property law (Excepting the rights protected by Clause 93) with illegal ways such as unauthorized duplication, performing, transmitting, displaying, rental, distribution and derivative work. 



2021-04-06
원격수업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