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폭력예방교육 수강 안내(연1회, 법정의무)

작성자 : 원격수업지원팀
작성일 : 2023-07-04 11:50
조회수 : 1653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등에 따라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법정의무교육, 1회 이수).이에 인권센터는 덕성여대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수강 부탁드립니다.

 

교육 내용: 폭력예방통합교육(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대상: 덕성여대 전체 구성원

교육 기간: ~23. 12. 31.

4. 수강 방법:학교 LMS->“2023학년도 덕성여자대학교 폭력예방교육

※ 각 대상에 맞게 LMS 강의실 개설 되어 있음

LMS는 인권센터 홈페이지 내 [교육자료실]->[폭력예방교육]에서도 접속 가능

5. 수료 기준: 동영상 시청 후 형성평가까지 완료

※ 외부기관에서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신 분은 인권센터 메일(humanrights@duksung.ac.kr)로 이수증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메일 내용에 이름과 사번 반드시 기입)

 

문의: 인권센터 02-901-8855/8854, humanrights@duksung.ac.kr

2023-06-28
원격수업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