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폭력예방교육 수강 안내(연1회, 법정의무)
작성자
:
원격수업지원팀
작성일
:
2023-07-04 11:50
조회수
:
1653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등에 따라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법정의무교육, 연1회 이수).이에 인권센터는 덕성여대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수강 부탁드립니다.
교육 내용: 폭력예방통합교육(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대상: 덕성여대 전체 구성원
교육 기간: ~23. 12. 31.
4. 수강 방법:학교 LMS->“2023학년도 덕성여자대학교 폭력예방교육”
※ 각 대상에 맞게 LMS 강의실 개설 되어 있음
※ LMS는 인권센터 홈페이지 내 [교육자료실]->[폭력예방교육]에서도 접속 가능
5. 수료 기준: 동영상 시청 후 형성평가까지 완료
※ 외부기관에서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신 분은 인권센터 메일(humanrights@duksung.ac.kr)로 이수증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메일 내용에 이름과 사번 반드시 기입)
문의: 인권센터 02-901-8855/8854, humanrights@duksu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