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무과] 여름계절학기 - 온라인수업 유형별 인정시간 기준
작성자
:
교육혁신연구IR센터
작성일
:
2020-06-29 15:30
조회수
:
1807
2020학년도 여름계절학기는 비대면수업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수업 유형별, 1회 수업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되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영상(자체제작) 강의
2. 실시간 화상강의
※ 반드시 실제 강의시각에 맞추어 강의를 진행하되, 학생들의 충분한 동의를 통해 강의시각을 변경해야 할 경우는 강의시각까지 진행 일정에 대해 e-Class를 통해 사전 공지
3. 수업 운영 기준 관련 문의 : 교무과 김동숙 02-901-8044